[뉴스핌=장봄이 기자]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신 회장을 포함한 롯데 총수일가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받았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신영자 전 이사장과 서미경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집행유예가 나왔다.
신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계열사 끼워넣기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또한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신영자 전 이사장, 서미경씨(신 총괄회장 셋째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7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500여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 등이 있다.
앞서 검찰은 총수일가에 각각 징역 10년(신동빈·신격호), 징역 7년(신영자·서미경), 징역 5년(신동주) 등을 구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