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롯데 일가 경영비리 혐의 1심 선고
실형 선고시 50년만에 총수 부재
[뉴스핌=이에라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롯데는 창립 50년만에 사상 초유의 총수 부재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롯데그룹 일가에 대한 경영비리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지난해 10월 신 회장 등 롯데 오너 일가 5명이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지 약 1년 2개월만이다.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급여지급 횡령, 롯데피에스넷 불법지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롯데피에스넷 불법지원 혐의는 신 회장이 본인의 경영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저지른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 <사진=뉴시스 제공> |
신 회장은 지난 10월 검찰로부터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을 구형 받았다. 신 회장의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도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의 구형을 받았다.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는 7년을 구형받았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롯데그룹의 2인자로 부상한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과 채정병 롯데카드 사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등 4명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위기에 빠진 신동빈 회장은 지난달부터 2차례에 걸쳐 일본에 가 일본롯데홀딩스 경영진과 주주들을 만나 현 상황을 설명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경영진이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신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을 경우 일본롯데홀딩스에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일본 지주사 롯데홀딩스는 신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기 사장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지만,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자리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일본롯데홀딩스는 광윤사의 지분이 28.1%로 가장 높고,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으로 지분이 구성돼 있다. 신 회장의 지분은 1%대였지만, 그동안 종업원지주회 등의 지지를 받아왔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광윤사의 등기이사로 부인 조윤주씨를 앉히기도 했다. 신 회장이 실형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일본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만약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항각규 사장도 실형을 면치 못할 경우 롯데 입장에서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올해 초 4개 부문의 BU체제를 도입하며 BU장 총괄체제를 도입하긴 했지만, 신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던 황 사장 마저 실형을 받으면 수뇌부의 경영 공백으로 임직원 모두 불안감이 커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창립 50주년을 맞는 롯데는 올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며 뉴롯데를 선언한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이다. 정기 임원인사도 22일 선고 이후 진행될 예정이고, 호텔롯데 상장 등의 현안도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롯데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방 정책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롯데는 베트남에서 약 20억달러(2조1600억원)에 달하는 에코스마트시티 사업과 인도와 미얀마의 식품 부문 인수를 위해 2억5000만달러(2700억원)를 투자하기로 돼 있다.
최근에도 인도네시아 ABS생산업체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반텐에서는 4조원 규모의 유화단지 건설을 계획 중이다.
롯데는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 총 12억 달러(1조3000억원)의 투자를 통해 유통, 화학, 관광 분야에 진출했다. 올해에는 약 2조 500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22일 선고 공판에 롯데의 명운이 달려있는 셈"이라면서 "신 회장의 실형으로 총수 부재 상황이 될 경우 당분간 해외 사업이나 지주사 전환 작업도 속도가 늦춰질 수 밖에 없을 것"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