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신동빈(62·불구속)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다.
신 회장은 지난해 3월경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하고,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사실상 소유했던 K스포츠재단에 경기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