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오후 2시 선고
신동주·신영자·서미경도 함께 선고
[뉴스핌=황유미 기자]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나온다.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신동빈(62) 회장에 대한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이날 오후 2시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 홀딩스 부회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뉴시스] |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57)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 등 6명의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검찰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얼까지 계열사 끼워 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신 총괄회장과 공모해 신영자 전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 신유미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등을 몰아줘 778억여원의 손해를 입히고,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391억원, 서씨 모녀에게 117억원 등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신 회장 측은 이에 대해 신 총괄회장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화이다. 신 총괄회장이 건재할 당시 그룹 내 위치가 절대적 존재여서 모든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신 총괄회장은 2009년 보유 중이던 비상장주식을 롯데그룹 계열사 3곳에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30% 할증해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94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롯데는 장기간에 걸쳐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업 재산을 사유화했다"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역대 최대 총수 일가 비리"라며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 신영자 전 이사장과 서씨에게는 각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이틀 뒤 열린 신격호 총괄회장의 결심공판에서는 "범행 전반을 지휘하고 직간접적으로 얻은 이득을 봤을 때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경우 혐의 모두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신 총괄회장은 고령에 치매 등 건강상태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 구속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 회장의 실형을 받을 경우 해외사업을 비롯한 재배구조 개선을 내세우며 '뉴롯데'를 선언한 롯데가 경영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신 회장은 면세점 현안 해결 대가로 사실상 최순실(61)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여원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