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中 국유기업, A 증시의 미운 오리새끼

기사입력 : 2014년07월04일 14:37

최종수정 : 2014년07월04일 14:37

7년래 시가 1600조원 증발, 시장 몰락 원흉 지목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2007년 10월  6124포인트로 최고점을 찍은 후, 최근 2000포인트로 폭락하는 과정에서 중국 주요 국유기업 시가총액이 무려 10조 위안(약 1620조원)이나 증발했다. 국유 대형 기업들의 급격한 시가 감소는 중국 증시 장기  부진과 함께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 약화를  설명해주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지난 7년간 A증시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증발한 기업 10개 중 8개가 국유기업이다. 중국 최대 석유업체인 페트로차이나(中國石油)의 시가총액 증발액은 3조7900억 위안(약 614조원)으로 이들 국유기업 중 시총 증발액수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페트로차이나와 함께 또 다른 중국 국영 석유기업인 시노펙(中國石化)이 1조1700억 위안(약 190조원), 중국 최대 은행인 공상(工商)은행이 1조1300억 위안(약 183조원)으로 시총 증발액 3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중국생명보험사인 중국인수(中國人壽), 석탄업체 중국신화(中國神華), 중국은행(中國銀行), 중국알루미늄(中國鋁業), 중국 대표 보험사 중국평안(中國平安), 해운업체 중국원양(中國遠洋), 중국태평양보험(中國太保), 교통은행(交通銀行), 바오산철강(寶山鋼鐵), 국유항공사 에어차이나(中國國航) 등이 시총 증발액 기업 15위권에 포함됐다.

이들 기업의 시총 증발액을 합하면 무려 10조 위안에 육박한다.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가 올 1월 22일 발표한 '2013년 중국기업 경영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중국 국유기업의 영업수입(매출액)은 2012년보다 8.4% 증가한 24조2000억 위안(약 3900조원)에 달했다.

국유기업이 납부한 세금은 2조 위안으로 2012년에 비해 5.2% 늘었다. 순이익도 같은기간 3.8% 증가한 1조3000억 위안에 달했다.

하지만 2011년도 경영실적에 비해서는 영업수입 및 세금 납부액이 각각 1%포인트, 7.8%포인트 감소했다.

국자위가 중국 국유기업의 부진한 영업실태를 반영해 올해 순이익 목표 증가율을 10%에서 5%로 하향조정했지만, 상당수 국유기업이 이 목표 달성 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시총 증발액 뿐만 아니라 현재 주가가 2위안 미만인 상장사 대다수가 국유기업이다.

여기에는 산둥철강(山東鋼鐵), 마안산철강(馬鋼股份), *ST난강(南鋼), 사오강쑹산(韶鋼松山), 안양철강(安陽鋼鐵), 허베이철강(河北鋼鐵), 화링철강(華菱鋼鐵) 등 철강업체와 항공사인 하이난항공(海南航公), 제련회사인 중국중예(中國中冶), 부동산 업체 메이하오즈예그룹(美好置業集團)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시총 증발규모가 크거나 주가가 낮은 상장사들은 주로 석유화학, 항공운수, 금융, 철강 등 국유기업 독점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국유기업 독점분야는 시장 초기에 상당히 높은 수익성을 보장했지만, 시장 독점적 지위만 믿고 경쟁력과 혁신 제고를 등한시한 국유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기업가치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중국 철강업계의 동질화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며 "산둥철강, 마안산철강, 안양철강 등 철강 상장사들간의 뚜렷한 차별성이 없고 사실상 철강 같은 전통 제조업은 향후 혁신의 여지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혼합소유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유기업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 재산권을 비국유 자본에 나눠주는 일종의 민영화 과정인 혼합소유제를 통해 정체된 국유기업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현재 시장 유동성이 증시가 최고점을 기록했던 2007년에 비해 긴축됐다는 점도 이들 국유기업의 시가 총액이 크게 줄어든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2007년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기에 우량주였던 국유 상장사에 자금이 몰렸지만 최근 시장 유동성 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당초 국유기업으로 흘러들었던 자금이 외부로 유출,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