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 송파경찰서가 3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A씨는 지난달 16일 체육단체 직원들의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2시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 경찰은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관련 불법 수색과 기계실 출입문 파손 사건 피의자들도 특수강요·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수사·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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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경찰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당시 체육단체 직원들의 경기장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체육단체 직원들의 경기장 진입을 약 2시간 동안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체육단체 측은 경기장 출입에 합의했지만, A씨는 개표소 내 투표지와 투표함 보전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출입문을 붙잡고 진입을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수사에 착수해 이달 10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 8일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상대로 불법 수색을 벌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서도 특수강요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지난달 7일 핸드볼경기장 기계실 출입문을 파손하고 무단 침입한 피의자 3명은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han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