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디지털 성착취물 근절 위한 근본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 성평등부는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불법 촬영물 신속 차단·AI 조기 탐지·통합지원단 구성 등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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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초등학생까지 불법 영상 소지...남성 청소년 교육 강화"
3만5000개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 수익 봉쇄·처벌 근거 강화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디지털 성착취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기존 대책을 넘어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성평등가족부의 보고를 받은 뒤 "그동안 나름대로 대책을 추진해 왔을 텐데 디지털 성착취물의 수위가 높아지고 발생 횟수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추가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아직도 많은 사람이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달 특정일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날'로 지정해 정부기관의 디지털 모니터에 '디지털 성범죄 아웃, 한 번만 시청해도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메시지를 띄우고 싶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이런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냐"고 되묻자 원 장관은 "아직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초등학생 때부터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주로 남성 청소년들이 불법 영상에 노출되거나 이를 소지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원 장관은 "그렇다"며 "남성 청소년들은 가치관과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만큼 교육부와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또 "대통령께서 이미 불법 성착취물의 제작·유통·소비자에게 '익명성 뒤에 숨지 말라. 디지털 흔적은 반드시 남고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강한 경고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삭제된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해외 서버 기반 불법·유해 사이트가 여전히 다수 운영되고 있다.
딥페이크 등 합성·편집물로 인한 피해는 2019년 144건에서 2025년 1616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대 피해자 수도 321명에서 3052명으로 늘어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화하고 피해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성평등부는 하반기 중 불법 촬영물 삭제 요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는 사이트에 대해 장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자에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스팸 문자를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해 전화번호 이용 정지와 키워드 필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조기 탐지·신고 시스템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사이버 상담도 확대한다.
아울러 방송·통신 규제기관과 경찰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과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한다.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약 3만5000개를 심층 분석해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불법·유해 사이트 개설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