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 현금으로 상향하고 매매단위를 20주로 확대했다.
- 괴리율 기준을 2%로 강화하고 신규 상장·광고를 중단하며 투자자 교육을 3시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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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소액으로 고위험 투자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면서 투자 문턱을 높여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기본예탁금이다. 현재는 1000만원을 갖추면 투자할 수 있고, 이 가운데 70%는 보유 주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실상 300만원의 현금만 있어도 거래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전액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매매 단위도 기존 1주에서 20주로 확대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는 주당 가격이 1만~2만원 수준이어서 적은 자금으로도 높은 수익을 노린 투자가 가능했지만, 거래 단위를 높여 과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ETF 가격과 순자산가치(NAV)의 차이를 의미하는 괴리율 관리 기준도 현행 3%에서 2%로 강화된다.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투자자 교육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된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규 상장은 잠정 중단되고, 기존 상품의 광고와 마케팅도 제한된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8월, 매매 단위 변경은 증권사 전산 개발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han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