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임금 격차 공시 관련 입법을 연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성평등가족부는 공시 항목·대상 기업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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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임금·고용 구조 공시 의무화 추진
성별임금격차 29%로 OECD '꼴찌'...투명성 기반 개선 목표
자율 참여 기업 인센티브·중소기업 조직문화 개선 교육 병행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임금 격차 공시는 우리 대선 공약으로 임금 평등을 실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성평등가족부의 보고를 받은 뒤 "우리나라는 임금 격차 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냐"며 추진 상황을 물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어제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와 당정협의를 진행했다"며 "9월 이전 상임위원회 통과와 연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임금 격차 공시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할 수 있다"며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라"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16년 36.7%에서 2024년 29.0%로 줄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9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며 여성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도 남성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직급·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수와 평균·중위임금 격차,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평등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지난15일 사전브리핑에서 "고용평등공시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직접 판단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성별 임금과 고용 구조를 드러내는 정보공시제도"라며 "우선 임금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격차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같은 날 지역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 고용평등공시제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원 장관은 "해당 교육은 공시제 교육이 아니라 조직 내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교육"이라며 "인사 담당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고 올해도 500개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무공시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공시에 참여하거나 성별 격차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와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금전적 지원보다 기업 이미지와 채용 경쟁력,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등에 민감한 만큼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제도를 확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5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고용평등공시제의 구체적인 공시 항목도 논의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직급·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관리자·임원 수와 남녀 평균 근속기간을 비롯해 고용형태별 남녀 평균·중위임금 격차를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로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제도의 성별 이용 현황도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만큼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공시 항목과 대상 기업의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