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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추진...금융위에 승인 신청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8:02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18:02

이날 자회사 편입 신청서 제출...심사기간 2개월 소요 예상
삼성생명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지분·밸류업 등 종합 고려 판단"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다.

13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금융위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회사 등 편입승인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심사기간은 2개월이며 최종 인수 승인 여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삼성생명] 2023.09.20 ace@newspim.com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추진 건은 삼성화재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영향이다. 삼성화재는 자사주 비중을 현재 15.93%인 자사주 비중을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또한 삼성화재는 지난 12일 실적발표회(IR)를 통해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해 주주 총회 이후 4월중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연스럽게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상승하게 된다.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자사주 비중이 5%로 낮아지면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현재 14.98%에서 16.93%로 상승한다.

하지만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사가 다른 회사 주식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을 매각하거나 자회사로 편입해야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편입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도 받아야 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주식의 보유, 정부 밸류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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