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지분·밸류업 등 종합 고려 판단"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다.
13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금융위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회사 등 편입승인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심사기간은 2개월이며 최종 인수 승인 여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추진 건은 삼성화재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영향이다. 삼성화재는 자사주 비중을 현재 15.93%인 자사주 비중을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또한 삼성화재는 지난 12일 실적발표회(IR)를 통해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해 주주 총회 이후 4월중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연스럽게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상승하게 된다.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자사주 비중이 5%로 낮아지면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현재 14.98%에서 16.93%로 상승한다.
하지만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사가 다른 회사 주식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을 매각하거나 자회사로 편입해야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편입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도 받아야 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주식의 보유, 정부 밸류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