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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시 보험사가 책임져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06:00

금융위·금감원, 전날 '제6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GA 선정기준·평가체계 마련…우수 판매채널도 육성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 판매채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험 최대 판매 채널로 성장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보험회사의 관리 책임을 규율화하고 금융당국도 평가 체계를 마련해 감시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험 판매채널은 설계사를 통해 상품을 대면 판매하는 채널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최근 보험회사가 상품제조와 자산운용을, 상품판매는 법인보험대리점(GA)가 담당하는 현상이 가속화되며 GA가 최대 판매 채널로 성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그래픽=금융위원회] 2025.01.21 yunyun@newspim.com

하지만 GA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제공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내부통제가 미흡하고 고질적인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적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GA 및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제재체계 개편, 소비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관리를 강화한다. 보험회사가 IAIS(국제보험감독자협회)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GA 선정·평가기준을 마련해 이에 따라 판매위탁 GA를 선정하고, 매년 점검·평가하도록 했다.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에 대해 보험사가 판매위탁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탁위험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해 평가 결과가 저조한 보험사에는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하고, 우수한 GA와의 위탁계약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양질의 판매채널을 육성한다.

또한 GA 자체 내부통제 및 판매책임 강화와 GA 제재체계도 개편한다. GA 본점이 지점과 소속 설계사의 수수료 및 영업행위를 관리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고 정기 점검을 의무화한다. 소비자 피해 배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보증금의 최저한도(1000만~3억원)를 신설하고, 최고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GA가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을 이관하거나 임직원 복수등록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선량한 설계사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등록취소 사유에 보험업법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유 등을 추가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보험중개사 책임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연간 중개수임 200억원 이상 대형 법인보험중개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경영현황을 금융당국에 정기 보고하도록 해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시 정보를 보험중개사협회 홈페이지로 일원화한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위탁 GA 선정 및 평가기준 마련 등 법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실행하고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 개정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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