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분양계약시 예정에 없던 문주 설치…대법 "예상됐다면 채무불이행 인정 안 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2심, '조망권 제한' 인정..."500만원 혹은 1000만원 배상"
대법 "문주 보이는 비율 최대 20%...중대한 정도 아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예정에 없던 문주가 나중에 설치되더라도 수분양자가 그로 인한 환경 변화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문주 설치는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서울 은평구의 A아파트를 분양 받은 소유주인 김모 씨 등 10명이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B조합은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로, 김씨 등은 2017년 이들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신축된 A아파트 각 1세대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소유권을 취득했다.

B조합은 2020년 3월 26일 A아파트 C동과 D동 사이의 진입로에 분양계약 당시에는 없었던 길이 22.8미터(m), 높이 7미터(m), 폭 4미터(m) 규모의 문주를 설치하고, 당초 C동 앞에 설치 예정이었던 경비실을 D동 앞으로 이동해 설치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했다.

이후 조합총회 결의를 거쳐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받은 뒤 C동과 D동 사이 진입로에 문주가 설치되고 D동 앞에 경비실이 설치됐다. 이에 김씨 등은 B조합이 분양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했다며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문주 설치로 인한 원고 중 일부의 조망권이 제한된 점은 인정했으나 경비실 위치 변경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주 설치는 인접 세대 조망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서에서 변경 가능성을 명시한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이나 '단지 여건이나 구조의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의 범위를 넘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는 문주 설치로 인해 환경이익을 침해받는 세대에 분양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며 조망권 제한을 인정받은 일부 원고에게 500만원 혹은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단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B조합은 전체 또는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받은 원고 5명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원고 3명 또한 항소했다.

B조합은 "부문주는 아파트 단지 및 개별세대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됐고 경미한 수준의 설계 변경"이라며 "사건 분양계약서에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고지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이 부문주 설치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2심은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나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춰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보유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했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조합에게 1심에서 청구가 기각돼 항소를 제기한 원고 중 1명에게는 1000만원, 나머지 2명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들 세대의 시야에서 부문주와 경비실이 보이는 비율은 최대 20% 정도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부문주 설치에 따른 원고들 세대의 시야 제한이 중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기타 유의사항으로 '단지 조경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며 "원고들 세대는 비교적 저층인 2층 또는 3층에 위치했으므로 설계변경으로 인근에 구조물이 설치된다면 어느 정도 시야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부문주 설치로 원고들 세대의 조망이나 경관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는 데 주된 근거가 된 자료 사진은 특정 지점과 각도에서의 시야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야 제한 정도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며 "조망이나 경관상 이익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선 더 객관적인 측정에 기초한 자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분양계약 당시 피고의 기본적인 건축 계획의 내용과 범위, 부문주 설치로 인한 시야 제한이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였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 원고들 세대가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