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2심, '조망권 제한' 인정..."500만원 혹은 1000만원 배상"
대법 "문주 보이는 비율 최대 20%...중대한 정도 아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예정에 없던 문주가 나중에 설치되더라도 수분양자가 그로 인한 환경 변화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문주 설치는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서울 은평구의 A아파트를 분양 받은 소유주인 김모 씨 등 10명이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B조합은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로, 김씨 등은 2017년 이들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신축된 A아파트 각 1세대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소유권을 취득했다.
B조합은 2020년 3월 26일 A아파트 C동과 D동 사이의 진입로에 분양계약 당시에는 없었던 길이 22.8미터(m), 높이 7미터(m), 폭 4미터(m) 규모의 문주를 설치하고, 당초 C동 앞에 설치 예정이었던 경비실을 D동 앞으로 이동해 설치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했다.
이후 조합총회 결의를 거쳐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받은 뒤 C동과 D동 사이 진입로에 문주가 설치되고 D동 앞에 경비실이 설치됐다. 이에 김씨 등은 B조합이 분양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했다며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문주 설치로 인한 원고 중 일부의 조망권이 제한된 점은 인정했으나 경비실 위치 변경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주 설치는 인접 세대 조망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서에서 변경 가능성을 명시한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이나 '단지 여건이나 구조의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의 범위를 넘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는 문주 설치로 인해 환경이익을 침해받는 세대에 분양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며 조망권 제한을 인정받은 일부 원고에게 500만원 혹은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단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B조합은 전체 또는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받은 원고 5명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원고 3명 또한 항소했다.
B조합은 "부문주는 아파트 단지 및 개별세대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됐고 경미한 수준의 설계 변경"이라며 "사건 분양계약서에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고지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이 부문주 설치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2심은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나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춰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보유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했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조합에게 1심에서 청구가 기각돼 항소를 제기한 원고 중 1명에게는 1000만원, 나머지 2명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들 세대의 시야에서 부문주와 경비실이 보이는 비율은 최대 20% 정도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부문주 설치에 따른 원고들 세대의 시야 제한이 중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기타 유의사항으로 '단지 조경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며 "원고들 세대는 비교적 저층인 2층 또는 3층에 위치했으므로 설계변경으로 인근에 구조물이 설치된다면 어느 정도 시야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부문주 설치로 원고들 세대의 조망이나 경관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는 데 주된 근거가 된 자료 사진은 특정 지점과 각도에서의 시야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야 제한 정도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며 "조망이나 경관상 이익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선 더 객관적인 측정에 기초한 자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분양계약 당시 피고의 기본적인 건축 계획의 내용과 범위, 부문주 설치로 인한 시야 제한이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였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 원고들 세대가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