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지방은행·보험사는 대출된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난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은행 초강수 대책에 지방은행·보험사 등 대안 떠올라
보험사 뿐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 조짐
금융당국,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감 모니터링 강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면서 대출 수요자들이 지방은행과 보험사 등으로 몰리고 있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지방은행, 보험사로의 주담대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뿐 아니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최장기간을 30년으로 줄인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1억원으로 낮춘다. KB국민은행도 이날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한다.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중단한다. 은행권은 대출 한도 줄이기, 거치 기간 폐지 등에 이어 대출 취급 중단이라는 초강수 대책까지 이미 내놓은 상황이다.

은행권이 유주택자 주담대‧전세대출 중단 등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시선은 지방은행과 보험사 등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 대비 대출금리도 높지 않을 뿐더러 대출한도도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다수의 대출비교플랫폼에서 주담대 대출금리와 한도 등을 비교하면 지방은행과 보험사들이 대출 추천 상위권에 포진한다.

IM뱅크(옛 대구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주요 은행에 비해 저렴한 연 3.25~3.85%의 대출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IM뱅크 수도권 일부 영업점에선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접수 중단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BNK경남은행과 BNK부산은행, 전북은행 등도 하단 기준 3.6%~3.7%대 주담대 금리를 제공하면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 역시 주담대 금리 하단은 3% 중반대로 시중은행 대비 높은 한도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들 은행들이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지방은행 등에 주담대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험사들의 주담대 금리 하단도 3% 중반대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 역전현상이 일어나면서 대출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7개 보험사의 지난달 말 기준 주담대 금리 하단은 3.54%로 주요 5대 은행보다 0.11%포인트(p) 낮다. 통상 보험사 주담대 금리는 은행보다 높지만,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잇따라 올리면서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가 낮아지게 된 것.

특히 보험사 등 2금융권은 DSR이 50% 적용되면서 은행(40%)보다 대출 한도가 더 많고,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줄이면서 만기 기한 측면에서도 보험사 쪽이 더 유리해졌다.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지방은행과 보험사 등으로 수요가 몰리자 상호금융권에서도 대출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다. 일부 지역신협·새마을금고에서는 시중은행에서 원하는 한도와 금리를 받기 어려운 대출 수요자들을 겨냥해 최저 연 3.50%의 아파트 담보대출 특판을 내놓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보험업권을 중심으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으로의 대출 풍선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금융권에서 아직 뚜렷한 대출 증가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영끌족 등을 중심으로 주담대 수요가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할 방침이다. 대출 증가세가 과도할 경우에는 자체 포트폴리오 조정을 요구하거나 제도 개선 등 추가 조치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