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주담대 만기 줄이고 마통 5천까지...은행 '총량관리' 전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은행, 수도권 주담대 만기 30년으로 일괄 축소
거치기간도 없애...마통 한도 1억5000만원→5000만원
전세대출도 조건부 제한...신한은행, 자체 DSR 운영 검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왔던 시중 은행들이 대출 만기·한도를 대대적으로 줄이는 등 '총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들이 7월 이후 두 달에 걸쳐 끊임없이 대출 금리를 올려왔지만, 집값 상승과 부동산 거래 증가와 맞물린 대출 수요 증가로 가계대출 폭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해 꺼내든 카드로 해석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최장 50년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할 계획이다. 기존 만 34세 이하는 50년, 이외에는 40년까지 기한을 설정할 수 있었으나 이를 30년으로 축소해 운영하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수도권 주담대 기간이 40년에서 30년으로만 줄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소득 5000만원 대출자의 한도(대출금리 연 3.85% 가정)가 4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은행들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금리 인상에서 나아가 대출 만기·한도를 대대적으로 줄이면서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2024.08.27 jane94@newspim.com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물건별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는 없었다. 논·밭·과수원 등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토지담보대출 역시 취급이 중단된다.

현재 신규 주택구입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담대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늘어난다.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기 위해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 적용도 막았다. MCI(모기지신용보험)·MCG(모기지신용보증)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타행 전세대출을 국민은행으로 대환하는 상품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대출 모집법인 한도도 법인별 월 한도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할 예정이다.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의 전세대출을 중단하고,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받는 전세대출도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 가입도 제한한다.

신용대출에서도 신규 통장 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의 최대 대출 한도를 현재 1억원~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감액했다.

신한은행은 자체적으로 심사 강화를 통해 대출한도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이 40%라고 해도 이를 맞출 필요없이 은행들이 자체 심사로 30%, 3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줄이는 식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6일부터 은행권 처음으로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일부 조건에 대해 여신 취급을 제한했다. ▲대출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이 제한 대상이다. 이는 사실상 갭투자 수요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예컨대 대출실행일의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란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사실상 임차인을 끼고 진행되는 갭투자에 해당한다.

신탁사로 소유권이 이전돼 있는 '신탁등기 물건지 전세대출도 취급을 중단한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 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만 취급이 불가했으나 주택금융공사 보증도 취급이 불가해졌다. MCI·MCG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지난 6월15일부로 MCI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농협은행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 역시 아직 대출 상품 판매 등 중단 계획은 없지만 시장 모니터링 결과와 가계대출 수요 변동성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은행들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금리 인상에서 나아가 대출 만기·한도를 대대적으로 줄이면서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8일 오전 서울 시내 은행 모습. 2022.04.08 kimkim@newspim.com

금융당국도 은행권에 금리 인상 이상의 가계대출 관리법을 주문하고, 당국 차원에서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저희가 바란 건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취한 이래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리며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 원장이 은행권에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개 선언을 한 셈이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다음 달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1억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DSR을 산출해 관리하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DSR 적용 범위를 아예 확대하는 가계부채 추가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