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부동산 PF 부실 관련 소고(小考)

기사입력 : 2023년10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0월30일 08: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창욱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부동산 PF 부실 관련 내용이 각종 언론보도에서 자주 1면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에 의하면 금융권(은행, 보험, 여신금융, 저축은행, 증권)의 지난 6월말 기준 PF대출 잔액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인 133조 100억원에 이르고, 국정감사 중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증권사의 경우 PF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0.38%에서 6월 기준 17.25%로 크게 상승했다.

PF(Project Finance) 대출이란 특정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금융기관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대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는 영세한 기업일 경우가 많기에 자체 자금 이외에 소위 브릿지론이라는 고금리 상품으로 대출을 받아 토지 계약금 및 초기 사업비 등을 마련한다.

시행사는 인허가를 받아 시공사가 참여하게 되면 시공사의 신용도 및 책임준공 확약 등을 기초로 PF 대출을 일으켜 기존 브릿지 대출 상환하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신창욱 변호사 [사진=화우] 2023.10.27 peoplekim@newspim.com

아파트와 같은 주택건설 사업을 기준으로 할 때, 시행사는 사업 기간 동안 체결되는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을 통해 입금되는 금원을 재원으로 PF대출금 및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고 잔여 이익을 수취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PF 시장은 유례없는 호황기를 누렸다. 한동안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청약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었고 그 결과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을 불문하고 분양이 완판된 결과, 위와 같은 구조로 진행되는 PF 사업장에서의 대출금 상환과 공사대금 지급 역시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금리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더하여 미분양 사태가 빈번해지면서 PF 사업 부실 문제가 도마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PF 사업장 부실은 PF 대주들의 대출금 미회수, 책임준공 미이행 등의 경우 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시공사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에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당할 수 밖에 없다.

작금의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 보여지는 금리, 원자재 가격, 미분양 사태 해소 등이 단기간에 모두 해결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처방안은 기존의 부실화된 PF 사업장이 변화된 시장환경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자금유동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PF로 전환되지 못한 브릿지론 단계의 사업장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가 가장 시급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금융당국 역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중심이 되어 2조원 규모의 부동상PF 지원 펀드를 조성하여 사업성이 있는 기존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PF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여 기존 PF 사업장의 자금유동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그와 발을 맞추어 여러가지 지원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캠코 펀드에 참여하지 않는 하나, NH, 우리금융지주가 별도 펀드를 조성하여 기존 사업장에 45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 10곳이 투자자로 참여하여 총 33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으며 올해 말까지는 전 저축은행이 참여토록 하여 추가 펀딩을 받고 외부 투자를 통해 펀드 규모를 약 1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신금융업계에서도 PF사업장 성장화를 위하여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여 기존 사업장에 대한 지원 업무를 모색하고 있다.

국내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부동산 PF 부실이 문제가 될 경우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쳐 재무건전성 등이 악화될 수 밖에 없고, 자금상황이 좋지 않은 회사의 경우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이는 종국적으로는 국민 전체에게 그 부담이 지워질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과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원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방안인 것도 사실이다. 다만, 현재 부실화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지원이 실제 이루어지져 사업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각 사업과 관련하여 얽혀 있는 수많은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이해관계가 적절히 조율되어야만 할 것이다.

 

신창욱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2013-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3-현재 과학기술인공제회 투자심의위원회 외부위원

2019 말레이시아 Taylors University Law School (LL.M.)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 연세대학교 법학과

2003 대전외국어고등학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