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무시하고 범행...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까지
병원 치료 중으로 면허증 사진 대체..."범행 수단 잔인, 증거 충분"
[의정부=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피의자는 44세 김훈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9일 오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훈의 성명,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공개를 의결했다. 위원회 측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은 김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이다. 경찰은 통상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하지만, 김씨가 검거 당시 복용한 약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 중인 점을 고려해 본인 동의를 얻어 면허증 사진으로 대체했다. 김씨의 정보는 이날부터 내달 20일까지 30일간 경기북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A씨가 타고 있던 차량의 창문을 깨고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미 스토킹 처벌법 등에 따른 잠정조치(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연락 금지) 대상자였다. 그러나 김씨는 이를 무시하고 A씨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두 차례나 부착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혀온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A씨는 공포심에 여러 차례 이사까지 했으나 결국 참변을 피하지 못했다.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김씨는 범행 직후 장치를 끊고 자신의 차량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약 1시간 만인 오전 10시께 양평군 양서면의 한 국도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김씨는 소주와 함께 다량의 불상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지난 17일 병상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재 김씨는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나, 범행 동기 등 핵심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집중 보강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