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능은 중수청·경찰에, 공소청은 기소만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영은 기자 =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78년간 이어진 검찰의 수사 권한은 기소 기능만 남긴 채 대폭 축소되고 중수청과 경찰이 주요 수사 권한을 가져가는 구조로 재편되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에 돌입했지만, 여당은 20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뒤이어 중수청법을 상정해 오는 21일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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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부패·경제 등 6대 범죄 수사…검사는 기소만
당·정·청이 막판 조율을 거쳐 확정한 중수청법에는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로 설치될 중수청의 조직 체계와 직무 범위, 인사·예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이른 바, '6대 범죄'를 주요 수사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법왜곡죄,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공소청법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권한을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검찰을 순수 기소 기관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조치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한정된다.
이외의 권한은 별도의 법률 근거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른바 '시행령 꼼수'를 통한 검사의 수사범위 확대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 "1차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장치 설계 어려워져"
당·정·청이 마지막 조정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크게 줄이면서, 앞으로 1차 수사 기능을 전담하게 될 경찰과 중수청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데 이어 검사의 직접 수사권까지 사실상 사라지면서, 비대한 수사기관을 견제할 실질적 장치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수사 단계에서의 오류나 인권 침해를 사전에 걸러낼 '사법적 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법조계 우려도 뒤따른다.
검찰개혁자문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차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교정·보완·통제 장치를 설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다"며 "이제 경찰, 중수청이 왕"이라고 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찰·중수청이 사실상 전권을 쥐게 되면, 사후 시정 장치만으로는 오·남용을 막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경찰과 중수청에 대한 견제 및 관리 장치가 겸찰개혁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과 궤를 같이 한다. 이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 권한 남용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권한을 쪼개고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중수청의 권한 비대화를 둘러싼 평가도 출신 배경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차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검찰이 했던 기능을 다른 기관이 해줄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게 잘 안 됐을 땐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를 신중히 해야 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가 지켜보고 견제하던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기 조직에 유리하도록 할 수도 있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 수사과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국의 형사실무는 제왕적 검사 제도 등의 폐단으로 공판보다 수사 단계에 과도하게 집중됐다"며 향후 경찰과 검찰이 협력해 수사는 수사기관이, 공소유지는 검사가 집중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