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1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 요청을 철회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법정에서 "재판부의 심리 일정 등을 고려해 기존에 신청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조건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과 그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공판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 경위와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적혀 있다"며 "하지만 2024년 5월 김 여사가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어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를 지시하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여사로부터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뒤 법무부 담당 부서 실무진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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