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전기차 배터리에 끼여 병원 이송 후 사망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아자동차 광명 공장서 50대 근로자 1명이 추락한 배터리에 몸이 끼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8분경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기아차 광명오토랜드 공장서 50세 한국인 근로자 1명이 추락한 배터리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전경. 2021.07.24 1141world@newspim.com |
이 근로자는 전기차 배터리 해체 작업 중 중량 500kg의 배터리가 낙하하며 바닥과 배터리 사이에 몸이 끼였다. 곧바로 구조 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안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겠다"며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실시한 뒤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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