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m 높이서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천일정기화물 인천 물류 창고에서 40대 근로자 1명이 추락사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루 전(4일) 오후 3시40분경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천일정기화물 물류 창고에서 40대 하청 근로자(남, 46세) 1명이 5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이 근로자는 물류 창고에서 오더피커 포크 위에서 선반에 있던 자재를 인출하다 5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오더피커는 물류창고 등에서 높은 선반 등에 있는 자재를 인출할 때 사용하는 장비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겠다"며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실시한 뒤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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