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m 높이서 창호교체 작업 중 추락사
공사금액 50억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DL이엔씨 재개발 공사장서 20대 한국인 근로자 1명이 20m 높이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부산 연제구 소재의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20대 하청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아파트 6층 높이(20m)에서 창호교체 작업 중 창호와 함께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산청 건설산재지도과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겠다"며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실시한 뒤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3위인 디엘이엔씨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오늘까지 벌써 8명의 사망자를 냈다.
우선 지난해 3월 13일 서울 종로구 소재 건설 현장에서 전설포설 작업 중 이탈된 전선 드럼에 맞아 1명이 사망했다. 다음달인 4월 16일 경기 과천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는 토사 반출 중 굴착기와 기둥 사이에 근로자 1명이 끼여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8월 5일에는 경기 안양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부러지는 펌프카 붐대에 맞아 2명이 사망했다. 두달여 뒤인 10월 20일에는 경기 광주 소재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떨어져 결국 사망했다.
올해도 벌써 두명을 사망자를 냈다. 지난달 4일 경기 의정부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CPB) 인상 작업 중 지지하던 콘크리트가 무너지며 근로자 1명이 CPB에 깔려 철근에 찔려 사망했다.
최근에는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소재 건설 현장에서 전기실 양수작업 중 물에 빠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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