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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1월 이전 분양자 잔금대출은 DSR 강화 규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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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넘는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은 적용 제외...한도 감액 없어"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별 시행을 앞당긴다. 이에 따라 대출자가 금융사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줄고, 상환 만기는 더 짧아진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내년 1월부터 전 금융권 대출액이 총 2억원을 초과한 경우 DSR 40%를 적용하고, 내년 7월부터는 대출 기준을 더 강화해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도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 

다음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 관련 일문일답이다.

-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대출액' 기준과 적용받는 시점은.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총대출액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신청분 포함)의 합이다.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다.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 만큼은 총 대출액 계산시 제외한다.

- '개인별 DSR 2단계 시행 전 분양'받은 사람들도 잔금대출 취급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DSR 적용대상인지.

▲내년 1월 이후 신규 취급된 대출은 2억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개인별 DSR 적용대상이다. 다만 잔금대출은 시행일인 1월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DSR 2단계 시행 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대출을 받을 때 총대출액이 2억원으로 초과하더라도 DSR 적용대상은 아니다.

- 제도 시행 이전 2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대출자가 시행일 이후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개인별 DSR 적용 대상인지?

▲개인별 DSR 규제 적용대상은 내년 1월 이후 신규로 대출 받아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가 받는 가계대출, 1월 이전 이미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대출자가 1월 이후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 1월 이전부터 개인별 DSR을 적용받던 대출자가 이후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이다. 신규 대출에는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이 포함된다.

다만 기존 대출을 기한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재약정의 경우는 신규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1월 이후 기존 대출을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는 총액이 2억원을 넘더라도 개인별 DSR을 적용하지 않아 한도를 감액하지 않는다.

- 개인별 DSR 적용대상인 대출자가 추후 대출금 일부상환으로 총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된 경우, 신규대출 취급시 개인별 DSR 적용대상인지

▲대출을 일부상환해 총 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된 경우 신규대출 신청시 개인별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내년도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은 지금처럼 제외되는 것인지

▲금융사들은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수립할 때 예년처럼 전체 총량에 전세대출을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당국은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분기별로 적정하게 안분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최근 강화된 전세대출 심사규정(보증금 증액 이내로 한도 축소, 잔금지급일 이후 대출 중단, 1주택자 비대면 대출 중단)이 내년에도 유지되는지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올해 말까지 적용한다. 다만 내년 전세대출 취급상황 등에 따라 심사강화 등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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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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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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