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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1월 이전 분양자 잔금대출은 DSR 강화 규제 피해"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10:45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11:02

"2억 넘는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은 적용 제외...한도 감액 없어"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별 시행을 앞당긴다. 이에 따라 대출자가 금융사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줄고, 상환 만기는 더 짧아진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내년 1월부터 전 금융권 대출액이 총 2억원을 초과한 경우 DSR 40%를 적용하고, 내년 7월부터는 대출 기준을 더 강화해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도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 

다음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 관련 일문일답이다.

-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대출액' 기준과 적용받는 시점은.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총대출액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신청분 포함)의 합이다.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다.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 만큼은 총 대출액 계산시 제외한다.

- '개인별 DSR 2단계 시행 전 분양'받은 사람들도 잔금대출 취급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DSR 적용대상인지.

▲내년 1월 이후 신규 취급된 대출은 2억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개인별 DSR 적용대상이다. 다만 잔금대출은 시행일인 1월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DSR 2단계 시행 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대출을 받을 때 총대출액이 2억원으로 초과하더라도 DSR 적용대상은 아니다.

- 제도 시행 이전 2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대출자가 시행일 이후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개인별 DSR 적용 대상인지?

▲개인별 DSR 규제 적용대상은 내년 1월 이후 신규로 대출 받아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가 받는 가계대출, 1월 이전 이미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대출자가 1월 이후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 1월 이전부터 개인별 DSR을 적용받던 대출자가 이후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이다. 신규 대출에는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이 포함된다.

다만 기존 대출을 기한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재약정의 경우는 신규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1월 이후 기존 대출을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는 총액이 2억원을 넘더라도 개인별 DSR을 적용하지 않아 한도를 감액하지 않는다.

- 개인별 DSR 적용대상인 대출자가 추후 대출금 일부상환으로 총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된 경우, 신규대출 취급시 개인별 DSR 적용대상인지

▲대출을 일부상환해 총 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된 경우 신규대출 신청시 개인별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내년도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은 지금처럼 제외되는 것인지

▲금융사들은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수립할 때 예년처럼 전체 총량에 전세대출을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당국은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분기별로 적정하게 안분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최근 강화된 전세대출 심사규정(보증금 증액 이내로 한도 축소, 잔금지급일 이후 대출 중단, 1주택자 비대면 대출 중단)이 내년에도 유지되는지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올해 말까지 적용한다. 다만 내년 전세대출 취급상황 등에 따라 심사강화 등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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