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1월 이전 분양자 잔금대출은 DSR 강화 규제 피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억 넘는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은 적용 제외...한도 감액 없어"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별 시행을 앞당긴다. 이에 따라 대출자가 금융사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줄고, 상환 만기는 더 짧아진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내년 1월부터 전 금융권 대출액이 총 2억원을 초과한 경우 DSR 40%를 적용하고, 내년 7월부터는 대출 기준을 더 강화해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도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 

다음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 관련 일문일답이다.

-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대출액' 기준과 적용받는 시점은.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총대출액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신청분 포함)의 합이다.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다.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 만큼은 총 대출액 계산시 제외한다.

- '개인별 DSR 2단계 시행 전 분양'받은 사람들도 잔금대출 취급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DSR 적용대상인지.

▲내년 1월 이후 신규 취급된 대출은 2억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개인별 DSR 적용대상이다. 다만 잔금대출은 시행일인 1월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DSR 2단계 시행 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대출을 받을 때 총대출액이 2억원으로 초과하더라도 DSR 적용대상은 아니다.

- 제도 시행 이전 2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대출자가 시행일 이후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개인별 DSR 적용 대상인지?

▲개인별 DSR 규제 적용대상은 내년 1월 이후 신규로 대출 받아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가 받는 가계대출, 1월 이전 이미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대출자가 1월 이후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 1월 이전부터 개인별 DSR을 적용받던 대출자가 이후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이다. 신규 대출에는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이 포함된다.

다만 기존 대출을 기한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재약정의 경우는 신규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1월 이후 기존 대출을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는 총액이 2억원을 넘더라도 개인별 DSR을 적용하지 않아 한도를 감액하지 않는다.

- 개인별 DSR 적용대상인 대출자가 추후 대출금 일부상환으로 총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된 경우, 신규대출 취급시 개인별 DSR 적용대상인지

▲대출을 일부상환해 총 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된 경우 신규대출 신청시 개인별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내년도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은 지금처럼 제외되는 것인지

▲금융사들은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수립할 때 예년처럼 전체 총량에 전세대출을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당국은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분기별로 적정하게 안분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최근 강화된 전세대출 심사규정(보증금 증액 이내로 한도 축소, 잔금지급일 이후 대출 중단, 1주택자 비대면 대출 중단)이 내년에도 유지되는지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올해 말까지 적용한다. 다만 내년 전세대출 취급상황 등에 따라 심사강화 등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리센느, 'SBS 8뉴스' 출연…지상파 메인 첫 출격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그룹 리센느가 지상파 메인 뉴스에 처음 출연한다. 리센느는 오는 11일 방송되는 SBS '8뉴스'에 출연해 2024년 데뷔 이후 활동을 돌아보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뜨거운 인기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전한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그룹 리센느. [사진=SBS] 2026.10.08 moonddo00@newspim.com 원이, 리브, 미나미, 메이, 제나 등 다섯 멤버는 이날 이현영 앵커와 함께 대표곡 '러브 어택(LOVE ATTACK)'의 역주행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현재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특히 무대가 절실했던 이유와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멤버들이 끈끈한 팀워크를 유지하는 비결 등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다음 달 3일 발매를 앞둔 미니 4집 '펄스(PULSE)'의 준비 과정과 새 앨범에 대한 이야기도 전한다. 2024년 3월 데뷔한 리센느는 올봄 '거제 야호' 돌풍을 계기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대표곡 '러브 어택'이 차트 역주행에 성공하며 인기를 확장했고, 올여름 지상파 음악방송과 주요 음원 차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발표한 리메이크곡 '프리티 걸(Pretty Girl)'과 지난해 7월 발매된 두 번째 싱글 앨범 수록곡 '데자부(Deja Vu)' 역시 잇따라 인기를 얻으며 리센느의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편 리센느가 출연하는 SBS '8뉴스'는 오는 11일 일요일 오후 8시 방송된다. moonddo00@newspim.com 2026-10-08 16:13
사진
JYP엔터, 고덕 신사옥 건립 백지화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JYP Ent.가 강동구 고덕동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한다. 8일 JYP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고덕동 신사옥 부지 앞 토지의 용도 변경을 최초 인지한 2026년 4월부터 SH공사 및 강동구청과 수차례 협의를 갖고 사업을 지속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고덕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건립 예정이었던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조감도. [사진=강동구] 2026.10.08 alice09@newspim.com 이어 "지난 8월 31일 SH공사로부터 '신사옥 부지 앞 토지 용도 변경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공원으로의 원상회복 또한 불가하다'는 공식 답변을 수신했다"고 설명했다. JYP 측은 "당사 기준의 본 사업 추진에 관한 핵심 환경이 변경됨에 따라, 현 사옥 이외 임차 건물들의 정황을 비롯해 많은 제반 사항을 다각도 검토하였고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사는 현 소재지인 성내동 사옥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구성원의 안정적 업무 환경을 확보하고 보강하는 방향을 수립했다. 오랜 검토와 신중한 협의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너른 이해와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JYP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10월 SH공사로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일대 약 1만675㎡(약 3229평) 규모의 부지를 약 755억원에 매입했다. 기존 성내동 사옥을 대체할 통합 신사옥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설계에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신사옥 부지 앞에 위치한 공원용지가 고층 건물 건립이 가능한 자족지원시설용지로 변경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JYP 측은 인접 부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신사옥의 보안과 사생활 보호, 설계 취지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온 바 있다. alice09@newspim.com 2026-10-08 15: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