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일문일답] "1월 이전 분양자 잔금대출은 DSR 강화 규제 피해"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10:45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11:02

"2억 넘는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은 적용 제외...한도 감액 없어"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별 시행을 앞당긴다. 이에 따라 대출자가 금융사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줄고, 상환 만기는 더 짧아진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내년 1월부터 전 금융권 대출액이 총 2억원을 초과한 경우 DSR 40%를 적용하고, 내년 7월부터는 대출 기준을 더 강화해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도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 

다음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 관련 일문일답이다.

-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대출액' 기준과 적용받는 시점은.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총대출액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신청분 포함)의 합이다.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다.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 만큼은 총 대출액 계산시 제외한다.

- '개인별 DSR 2단계 시행 전 분양'받은 사람들도 잔금대출 취급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DSR 적용대상인지.

▲내년 1월 이후 신규 취급된 대출은 2억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개인별 DSR 적용대상이다. 다만 잔금대출은 시행일인 1월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DSR 2단계 시행 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대출을 받을 때 총대출액이 2억원으로 초과하더라도 DSR 적용대상은 아니다.

- 제도 시행 이전 2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대출자가 시행일 이후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개인별 DSR 적용 대상인지?

▲개인별 DSR 규제 적용대상은 내년 1월 이후 신규로 대출 받아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가 받는 가계대출, 1월 이전 이미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대출자가 1월 이후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 1월 이전부터 개인별 DSR을 적용받던 대출자가 이후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이다. 신규 대출에는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이 포함된다.

다만 기존 대출을 기한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재약정의 경우는 신규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1월 이후 기존 대출을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는 총액이 2억원을 넘더라도 개인별 DSR을 적용하지 않아 한도를 감액하지 않는다.

- 개인별 DSR 적용대상인 대출자가 추후 대출금 일부상환으로 총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된 경우, 신규대출 취급시 개인별 DSR 적용대상인지

▲대출을 일부상환해 총 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된 경우 신규대출 신청시 개인별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내년도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은 지금처럼 제외되는 것인지

▲금융사들은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수립할 때 예년처럼 전체 총량에 전세대출을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당국은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분기별로 적정하게 안분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최근 강화된 전세대출 심사규정(보증금 증액 이내로 한도 축소, 잔금지급일 이후 대출 중단, 1주택자 비대면 대출 중단)이 내년에도 유지되는지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올해 말까지 적용한다. 다만 내년 전세대출 취급상황 등에 따라 심사강화 등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yrcho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