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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전세대출 한도 줄고·금리 올라...DSR 적용은 제외(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8:51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8:51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할 듯...DSR 확대 조기 시행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이 포함되지 않는 대신 보증비율 축소로 한도가 줄거나 금리가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DSR 확대 시기를 앞당기면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전체 한도도 줄어든다.

21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대책 윤곽을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이번 대책에는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전세대출 금리나 보증 한도가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 kilroy023@newspim.com

이에 따라 전세대출의 보증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시중은행은 보증기관이 전세대출의 90% 이상을 보증해 금리가 낮게 책정된다. 보증한도가 줄면 은행이 떠안는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거나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전세값 인상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내주를 방안을 의무화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은행권은 전세대출을 중단하지 않는 대신 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한도를 축소한 상황이다.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세대출에도 자금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다만 DSR에 전세대출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DSR은 개인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개인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넘어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DSR 40%(은행권)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세대출은 반영되지 않는다.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이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대신 DSR 확대 시점을 앞당길 예정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에게, 2023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에게 DSR 40%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DSR 규제를 조기에 시행하면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합쳐 큰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3억원의 주담대가 있다면 DSR이 40%를 넘기 때문에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규제 적용을 받는 대출자도 늘어나게 된다. 당국은 DSR 시행 단계에 따라 전체 차주의 12.3%가 2단계, 28.8%가 3단계의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아울러 2금융권의 DSR 규제 비율을 1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대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에선 DSR 60%를 적용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홍콩 다음 2위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1위이며, 버블 가능성 지수도 우리가 2위이고 주택가격상승률은 세계 3위"라며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으로 차근차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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