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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정치자금' 이상호 2심 시작…김봉현 다시 증언대로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11:20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11:20

김봉현으로부터 정치자금 3000만원 수수 혐의
법원 "김봉현 진술 신빙성 다시 판단해볼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2심 재판이 시작한 가운데 김 전 회장이 다시 증언대에 서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2020.07.23 hakjun@newspim.com [사진=이상호 위원장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갈무리]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원심은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사실 인정을 했는데 그 돈은 피고인의 동생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것"이라며 "설사 받았어도 정치 활동 자금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어 "배임수재 관련도 김봉현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받았어도 대가성이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탁 수재가 인정되더라도 이 같은 행위는 임무와 무관하며, 김봉현 청탁은 부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양형도 적정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날 김 전 회장을 비롯해 1심에서 증언했던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며 다시 한번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중 김 전 회장에 대해서만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법원은 "김봉현과 관련해 정치자금과 배임수재 혐의 관련 진술을 신빙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항소 이유는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며 "신문은 1심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항소 이유 주장에 한정해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감사로 재직했던 전문건설공제조합 투자 청탁을 받고 김 전 회장으로부터 약 5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선거 이야기를 해서 실제 당선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 돈을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위원장에게 준 3000만원은 대가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부탁해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이 전 위원장 동생이 자신의 회사 주식을 구매했으나 주가 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1심은 이 전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위원장의 다음 재판은 5월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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