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 법무부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당선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미국 뉴욕 웨스트포인트로 가기 위해 백악관 떠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20.12.12 [사진=로이터 뉴스핌] |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기 몇 주 전 동안 법무부에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프리 로즌 법무장관 직무대행을 경질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선거 결과 뒤집기 노력은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할만한 사기의 근거가 없다는 법무부 내부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 전직 행정부 관리는 WSJ에 지난달 11일 텍사스주 법원을 상대로 한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하자 "무효소송 압박은 매우 심해졌다"며 "그는 우리가 대법원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에 대해 소송할 것을 원했다"고 알렸다.
법무부가 자신의 대선 무효 소송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로즌 법무장관 대행을 측근인 제프리 클라크 법무부 시민국장으로 교체하려는 '플랜B'를 모색했는데 법무부 관리들이 그리하면 전원 사임하겠다고 경고하자 계획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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