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근무지였던 남부지검에 추모패·추모나무
유족 "국민들에게 좋은 가치로 남겨 감사하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과 고인의 생전 근무지였던 서울남부지검에서 추모 행사를 가졌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김홍영 검사의 부모님과 고인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추모의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님을 모시고 추모패 앞에서 고인의 넋을 기리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
김 검사의 유족은 "추모 나무를 심어준다는 것이나 추모패의 글 모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렇게 추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추모패의 글이 우리 마음과 똑같다"고 밝혔다.
청사 1층 로비 벽에 설치된 추모패에는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 일부 구절이 쓰였다. 아울러 '故김홍영 검사의 희생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유족은 추모패 앞에서 헌화를 하며 "가슴에 맺혀 있던 부분이 풀어져 앞으로는 자주 웃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리 문화에는 자식이 부모를 두고 먼저 가는 것은 나쁜 일이라는데 이렇게 국민들에게 좋은 가치로 남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추 장관은 이에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겠다"며 "김 검사가 하늘 나라에서 '부모님과 법무 검찰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려는 내 뜻을 이해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김 검사의 어머니를 위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에서 재직하던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김 검사의 상급자였던 김모 전 부장검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대검찰청 감찰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고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반발해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만 이뤄진 채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
이에 김 검사 유족 측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오는 16일 열린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