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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 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서 다룬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6:21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6:21

서울중앙지검, 24일 부의심의위 열고 부의 의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부장검사의 폭언 및 폭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검사 측 유족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정식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미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취지다.

앞서 김 전 검사의 연수원 동기로 이뤄진 변호인단과 유족 측은 지난 14일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김 전 검사 유족 측은 의견서에 김 전 검사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 △인권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근거로 수사심의위 부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검사는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당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 등 내용이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전 검사가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폭행을 당하다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유족과 김 전 검사의 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자 처벌 요구에 나섰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 사실이 드러났고, 법무부는 같은 해 8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다만 감찰본부는 형사 처벌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며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지만 올해 3월 고발인 조사만 이뤄지고 수사는 답보 상태였다.

유족 측은 이에 "검찰은 사건 이후 여론의 동향만 살피다 시민들의 분노가 모아진 다음에야 대검 차원의 감찰이 시작될 수 있었다"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만 이뤄졌을 뿐 책임자 처벌은 대한변협 고발 이후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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