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해 수천 차례 현금을 반복 인출하며 수수료 이익을 챙긴 업주들에게 사기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한 거래라도, 그 결과로 사람이 착오에 빠져 재산 처분을 하게 된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B씨·C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안마 시술소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업소 내 설치된 ATM 기기를 이용해 2018년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약 8000~1만회에 걸쳐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현금을 반복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아닌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
카카오뱅크는 고객 유치를 위해 해당 ATM 이용 수수료를 고객에게 면제하는 대신, VAN사인 ATM플러스에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였다. 피고인들은 이 같은 구조를 이용하여 반복 인출을 일으켰고, 그 결과 카카오뱅크는 ATM플러스에 약 800만~1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ATM플러스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일부를 ATM 설치 가맹점주에게 다시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구조를 이용했다. 실제 자금이 필요한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카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현금을 인출하면 그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 중 일부가 가맹점주인 자신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해 수수료 이익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 원, B씨에게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착각을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며 "피고인들의 반복 인출 행위는 금융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봤다. 또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한 행위라도 그 결과로 사람의 재산 처분이 이루어지고 착오가 발생했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며 사기죄 성립을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처리 결과를 통해 재산적 처분을 하는 사람이 착오에 빠졌다면 이는 사람에 대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기 및 업무방해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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