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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 김홍영 검사 폭언·폭행' 전직 부장검사 첫 소환조사

기사입력 : 2020년10월04일 18:48

최종수정 : 2020년10월04일 18:48

대검, 형사처벌 없이 감찰만…16일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업무 스트레스와 상사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하는 등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가 검찰에 소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고발된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분 조사는 사건 발생 4년여 만, 이 사건 검찰 고발 10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김 전 부장을 상대로 당시 폭언이나 폭행 등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검사 유족 측에 미안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인 지난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김 검사가 동료 등 주변인들에게 상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자 대검찰청은 감찰을 진행하고 김 전 부장을 해임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징계 처분에 따라 3년 등록제한 기간을 지나 작년 말 변호사로 등록하고 개업했다.

김 검사 유족과 연수원 동기 등은 이에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11월 형사1부에 배당됐으나 올해 3월 고발인 조사만 이뤄진 채 수사는 답보 상태였다.

이에 유족 측은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김 검사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오는 16일 개최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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