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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바이든 러닝메이트 후보는…"해리스-클로버샤-화이트머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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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유력 후보 11명 선별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올해 11월 미국 대선의 민주당 후보로 최종 낙점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선거 동반자(러닝메이트)가 될 여성이 누가될지 관심사로 부상했다. 바이든 후보도 지난 3월 마지막 경선 TV토론에서 "여성을 부통령 후보로 택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유력 후보로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 그레첸 화이트머 미시간주 주지사,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순으로 꼽히고 있다고 8일자 워싱턴포스트(WP)가 분석했다.

카말라 해리스 미국 상원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 [사진=로이터 뉴스핌]

신문은 바이든과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11명의 후보를 선별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을 이기면 78세로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그의 부통령 선택은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인 바이든을 보조할 부통령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도에 따르면 1순위 후보는 지난해 12월 경선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한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캘리포니아)이다. 해리스 상원의원은 부통령 선정 기준을 가장 많이 충족시킨다. 후보 중에 유일한 흑인여성이다. 주로 상대방의 정치적 공격이 주된 임무인 부통령에게 해리스의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전력도 딱 들어맞는다.

사실 경선 과정에서 해리스가 약간은 개인적 차원에서 공격한 유일한 후보는 조 바이든이었다. 바이든은 통학버스에서 인종분리정책을 철폐하는 1980년대 버싱정책(Busing policy)에 대해 앞장서 반대했다는 의혹이 있다. 해리스는 당시 초등학교 학생이었다. 그럼에도 경선 주자로서 해리스의 주장은 바이든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말 대선 민주당 후보를 포기한 해리스는 바이든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나섰다. 그는 동영상과 성명 등을 통해 바이든을 지지한다며,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리스는 바이든 후보만큼 현재 미국을 진실되고 품위있게 이끌고 나갈 대통령 후보는 없다고 강조했다.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이 2순위 후보로 꼽혔다. 클로버샤 의원은 수퍼화요일 직전에 경선에서 하차해 바이든이 독주를 하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공이 있다. 또 미시간 주과 위스콘신주 등 중서부에서 바이든이 승리를 굳히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버지니아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28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의 한 유세장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주자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이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2.29 007@newspim.com

그의 선거 경력은 훌륭한 편이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 실용주의 노선을 내걸어 민주당의 특색인 진보주의적 색깔이 약하다는 것. 해서 오바마 메디케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호소력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도 상원의원으로서는 진보적이라 할 수 있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앞둔 민주당 경선 TV토론회에서 3선 상원의원의 노련함과 재치, 검사 출신 다운 날카로운 언변으로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3위 후보는 그레첸 화이트머 미시간 주지사다. 트럼프가 가까스로 승리했던 지역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3개 주에서 바이든이 러닝 메이트를 선택한다면 단연 미시간주가 될 것이다. 화이트머 주지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트럼프와 설전을 벌였고, 심지어 트럼프가 펜스 부통령에게 화이트머 주지사에게는 아예 전화 연락을 하지마라고 주문했던 인물이다.

워낙 소란스레 덤비기 때문에 트럼프도 피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자신이 책임진 미시간을 위해 그렇게 했겠지만 11월 대선에서 이런 역량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대응으로 주지사들과 협력을 하는 마당에도 트럼프는 "우리는 젊은 여성 주지사와 큰 문제를 겪고 있다. 그녀가 하는 일은 앉아서 연방정부를 비난하는 것뿐"이라며 휘트머 주지사를 비난했었다. 이에 휘트머 주지사는 곧바로 "그 주지사가 나"라며 "계속해서,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트위터에 올렸다. 이 트윗은 전국적으로 무명에 가까웠던 휘트머 주지사를 단숨에 민주당의 유력 부통령 후보로 끌어올렸다.

다음 4위 후보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다. 민주당의 결속을 위한 노력이라면 단연 워런이 꼽힌다. 또 샌더스와 정책성향이 가장 유사해 샌더스 지지자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가졌다. 하지만 하바드 법대 교수이면서 71세로서 바이든을 지원하는 역할 면에서는 취약하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 [사진= 로이터 뉴스핌]

그가 대선에서 공화당으로부터 예상외로 폭넓은 포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워런이 조기하차했으면 샌더스가 슈퍼화요일에서 승리했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놀리는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에 "버니 샌더스가 그만뒀다! 엘리자베스 워런 덕분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버니는 슈퍼화요일에 거의 모든 주에서 이겼을 것!"이라고 올렸다.

5위에는 태미 볼드윈 상원의원이 지목됐다. 위스콘신주 출신 상원의원인 태미 볼드윈은 출신지가 강점이다. 중서부 지역의 핵심주로 통하기 때문이다. 상원의원 중에서는 최초로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가까스로 승리했지만 2년뒤 2018년에 그는 상원의원으로 재선하는데 성공했다. 그만큼 지역기반이 탄탄하다.

1990년대부터 위스콘신 주 의회에서 활동했고 이후 1999년부터는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건강보험 개혁과 여성 인권 등의 분야에서 업적을 쌓았다.

캐서린 코르테스 마스토 상원의원으로 6위 후보다. 네바다 주 법무장관을 지낸 마스토는 미국 역사상 첫 히스패닉 여성 상원의원으로 네바다에서 당선되는 기록을 세웠다. 2016년 11월 힐러리 클린턴은 결국 '유리천장'을 깨지 못했지만 미국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그다.

7위 발 데밍스은 유력후보 중 유일한 하원의원이다. 트럼프 탄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명세를 탓다. 올란도의 흑인경찰서장 출신으로 2012년 하원의원 출마에서 실패했다. 2015년에는 오렌지카운티 시장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8위는 태미 더크워스 상원의원이다. 이라크전에서 두 다리를 잃어 무공훈장인 '퍼플하트'장을 받은 참전 용사인 더크워스는 하원의원도 지냈다. 임기 중(2018년)에 출산한 첫 상원의원이다. 중국계 태국 출신 어머니를 뒀다. 2006년 하원의원에 출마해 고배를 마셨지만 이후 2012년에 하원의원이 됐고 2016년에는 상원의원이 됐다.

스테이시 에이브람스 전 조지아주 주지사 민주당 후보가 9위다. 2018년 조지아주 주지사 민주당 후보였던 에이브람스는 주 의원을 넘어서 중앙 정계에서 활동한 경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이 큰 조지아주는 떠오르는 경합주다.

10위 후보는 미셀 루한 그리샴 뉴멕시코 주지사다. 미 연방정치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도 않고 뉴멕시코가 경합지도 아니지만, 그리샴은 히스페닉 여성이라는 강점이 있다.

마지막 의외의 인물이 흑인 수잔 라이스다. 수잔 라이스는 미국의 민주당 정치인이자 외교관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아래에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 올해 메인주 공화당 상원의원 수잔 콜린에 대항해 상원의원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시절 국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리비아 침공에 대해 지루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전쟁이라고 말한 것이 헛점이다. 리비아 침공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이 점을 파고들며 민주당을 공격할 것이 뻔하다.

벵가지 사태는 2012년 리비아 동부 벵가지에서 무장 시위대가 '무슬림 모독'을 이유로 미국 영사관을 공격, 리비아 주재 미국대사와 직원 3명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참사'로 기록되며 지난 대선 때는 벵가지 사태 당시 국무부 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최대 약점으로 꼽혔었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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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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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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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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