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4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분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해 성매매로 징계처분이 내려진 국가공무원은 총 43명이며 그 중 절반에 가까운 20명이 교육부(교육공무원 포함) 소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성비위로 인한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인원이 총 668명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해 징계인원은 총 227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이재정 민주당 의원실> |
비위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성폭력으로 288명이 징계처분 됐으며 성희롱 282건, 성매매 98건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소속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3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146명, 법무부 26명 순으로 확인되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 공무원은 99명이고 이 중 경찰청과 교육부가 각각 38명, 32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성폭력 또는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전체 공무원은 각각 85명, 43명이고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각각 54명, 20명으로 전 부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성 인지 의식이 매우 높아지는 가운데, 유독 성비위로 인한 국가공무원 징계 인원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직사회의 성비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출처=이재정 민주당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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