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스폰 범죄 여전히 성행…일반인에게도 손길
인스타·페북 등 SNS로 범죄 경로 이동
해외 서버라 IP 추적 쉽지 않아
美, 온라인 성매매와의 전쟁법 서명…SNS도 처벌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방송인 겸 모델 구지성(35)씨는 지난 19일과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스폰’ 제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43세 재일교포사업가라는 남성이 “장기적인 경제 지원을 해줄 테니 만나 달라”고 제의해온 것. 구씨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또 (메시지가)오면 아이디를 바로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이돌 가수였던 지수(24)도 2년 전 같은 피해를 겪었다. 정체불명의 브로커가 “멤버십으로 운영하는 모임의 20대 손님이 지수씨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서 조건만남을 요구한 것이다. “1회 200만~300만원” 등 구체적인 금액도 제시했다.
당시 지수가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수법은 더욱 집요해졌다. SNS에 "쇼핑하고 저녁 먹고 분위기만 즐기면 된다" "시간당 400만원?" 등 댓글이 달리고, DM(다이렉트 메시지)을 이용한 노골적 요구가 계속됐다. 지수는 심각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구지성이 SNS에 공개한 ‘스폰 제의’ 메시지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
‘스폰’을 빙자한 성매매 알선 범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래 ‘스폰서(sponsor)’는 기업 행사, 자선 사업에 기부금을 내는 후원자를 뜻한다. 그렇지만 성매매 업계에서는 일정 기간 금전을 대가로 이뤄지는 조건만남을 뜻하는 은어로 쓰인다. 대개 성상납이 동반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다.
과거에는 브로커가 인맥을 동원해 직접 접근해왔다면 요새는 SNS로 범죄경로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는 개인 공간에까지 범죄의 손길이 뻗친 셈이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애플리케이션이 널리 활용되면서 SNS서 성매매 영업을 알선·조장하거나 개인 간의 불법 성매매 행위가 은밀히 이뤄지는 식이다. 스마트폰을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도 쉽게 노출돼 우려를 낳는다.
피해자도 여성연예인이나 연예지망생에서 일반인으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실제 아이 엄마인 A씨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아닌 평범한 주부임에도 지난해 말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그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겪어보니 아주 가관”이라며 “더러워 죽겠다”고 토로했다.
익명이 보장되는 온라인 특성은 단속을 어렵게 한다. SNS는 채팅앱보다 본인 인증 절차가 더 간단해 누구나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서버가 모두 해외에 있어 회원정보 확인이 어렵다. 아이피(IP)를 도용·우회하거나 해외, PC방 등에서 접속하면 성매매 알선자를 추적하기 힘들다.
지수의 경우도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한 사례다. 지수는 경찰인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해당 IP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SNS를 운영하는 미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계정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요청 IP가 제3국에 속해 지침상 어떤 정보도 줄 수 없다는 이유였다. 결국 사건은 미제로 종결됐다.
SNS서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 광고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
경찰도 SNS 범죄 수사에 난색을 표한다. 한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서버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에 있는데, 범죄에 따라 수사 협조를 받기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가 있으면 IP 추적이 쉽지 않다”고 답답해했다.
온라인 성매매 범죄는 미국도 골치를 앓긴 마찬가지다. 다만 미국 행정부는 최근 예사롭지 않은 칼을 뽑아들었다. 지난 4월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온라인 성매매와의 전쟁법(FOSTA)’ 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제3자의 성매매 관련 콘텐츠를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았다. SNS, 포털, 인터넷사이트 등이 대상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IT 산업 위축 우려에도 미 정부가 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