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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시험대] ② 수사·기소 분리, 헌법·형소법 충돌 논란…'검찰개혁' 새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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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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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19일 공소청법을 상정하고 20일 중수청법 상정을 추진했다.
  •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검사 중심 조항으로 수사·기소 분리 충돌 논란이 거세졌다.
  • 핑퐁 수사 지연과 국민 피해 우려 속 형사소송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헌법 영장청구권·형소법 수사 규정과 충돌 논란
보완수사·불송치 구조 흔들…형소법 전면 개정 필요성
사건 '핑퐁' 우려…수사·재판 지연 국민 피해 가능성 제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공소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데 이어, 중수청법도 20일 상정을 앞두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행 헌법·형사소송법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여권은 "수사·기소 분리는 이미 합의된 개혁 방향"이라며 후속 입법을 통해 법체계를 정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헌법과 형사소송법 곳곳에 수사 주체를 '검사'로 상정한 조항이 많아 수사·기소 분리 이후, 새 제도와의 정합성을 어떻게 맞출지가 결국 검찰개혁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헌법·형소법 곳곳 '검사 전제'…수사·기소 분리, 법체계 충돌 논란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헌법이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은 검사를 수사 기관으로 상정했다는 의미"라며 "수사·기소 분리 주장 자체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수색 시 '검사 신청에 의한 영장'을 요구하고, 제16조 역시 주거 압수·수색에서 같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영장청구의 중심에 서도록 설계된 조항들인 만큼, 검사를 수사기관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구조와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 법학계 일각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중수청이 수사를 전담하는 체제로 전환되더라도,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는 공소청 검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형사소송법에 구체적 절차를 새로 짜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반면, 검찰총장 임명 절차를 규정한 헌법 제89조와 관련해서는 새 법에서도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조직 명칭을 둘러싼 헌법상 충돌 우려는 일단락된 상태다.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도 전면 재검토 대상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5조,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담은 제196조는 수사·기소 분리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 속에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지위를 정한 제245조의10, 경찰 수사종결·불송치 관련 규정 역시 '누가 최종 수사기관이고, 누가 기소 주체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수사 종결권 관련 규정에서도 제도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는 보완 수사를 요구해 사건을 다시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제245조의5~8). 중수청이 설치될 경우 이 절차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피해자의 이의신청 제도는 조문상 유지되더라도 실제 사건 재검토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제도 운용의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불송치 결정 제도에 대해서도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자체 종결하는 것은 사실상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불기소 결정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따라 송치 구조도 재검토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건 송치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검찰 권한이 확대된다는 우려가 있어 현재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현실적 운영 방식 사이에서 제도적 균형을 찾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수청법 역시 형사소송법과의 '맞물림'을 어떻게 설계할지 숙제로 남았다. 신규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어떤 절차로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청과 사건을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규정을 형사소송법 체계 안에 새로 자리 잡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특사경 관련 규정인 제245조의10은 특사경이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못박고 있어, 공소청법에서 특사경 지휘·감독권 조항을 삭제한 내용과 정면으로 상충한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 '핑퐁 수사' 구조 현실화 우려…수사 지연·국민 피해 가능성

수사·기소 분리 이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75만2560건 가운데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는 11만 623건으로 전체의 14.7%에 달했다. 현재도 송치 사건 7건 중 1건꼴로 수사가 검찰과 경찰 사이를 오가고 있는 셈이다.

이 교수는 "보완 수사 요구 범위가 제한될 경우 사건이 경찰로 재이첩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11만 건 수준인 보완 수사 요구가 30만 건 안팎으로 폭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건이 공소청과 경찰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오가는 '핑퐁 구조'가 고착화되면 피해자 구제 지연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사 인력 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이 교수는 "수사 부담 증가로 경찰 내부에서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경찰대 출신 인력이 해마다 90명씩 로스쿨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검사들도 수사 의욕을 잃으면서 장기 미제 사건이 5년 전보다 세 배로 늘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수사가 지연될 경우 구속 사건의 1심 6개월 기한이 빠르게 소진돼 흉악범조차 석방된 채 재판을 받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며 "사건 재이첩 과정이 길어지면 재판 진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세밀한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공백을 메울 보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임무영 변호사는 "형사법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특사경이 검사 지휘 없이 수사를 진행할 경우 인권 침해나 책임 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 통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소울 유리안 대표 변호사는 "중수청 출범 초기에는 변호사 경력 채용 확대 등 법률 전문가 유입 방안과 함께 위법·부당 수사를 상시 통제할 내부 수사위원회 설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공소청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보완수사권 범위를 둘러싼 정치권 내 이견이 여전한 만큼,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이 마련되기 전까지 수사 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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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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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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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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