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재개발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자신의 가족을 '성매매 업주'로 위장한 재개발 조합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위원 A씨는 이 지역 재개발에 따른 보상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자신의 매형과 조카를 집장촌 성매매 업소 운영자처럼 꾸며 추진위로부터 1억 원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 지역 공동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하고 보상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B업체 이사 C씨와 결탁했다. C씨는 A씨로부터 매형과 조카의 계좌와 도장, 인감증명서를 받아 보상금 지급담당자로 하여금 허위로 세입실태 및 점유조사서, 보상금신청서를 작성케 했다.
송 판사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애써야 하는 위치임에도 오히려 허위로 서류를 꾸며 영업보상금을 편취했다"면서 "실제로 민원대책비를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의 권리행사를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재개발조합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케 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