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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취업특혜’ 유한킴벌리 본사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12:10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12:10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 재취업 특혜 혐의 관련 압수수색
신세계페이먼츠·대림산업·JW홀딩스·현대차 이어 유한킴벌리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재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한킴벌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 <사진=이윤청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0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대치동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세계 계열사 신세계페이먼츠와 대림산업, JW중외제약 지주회사인 JW홀딩스, 현대자동차, 현대백화점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유한킴벌리까지 기업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공정위 퇴직 간부 5~6명의 불법 재취업 혐의를 포착해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하고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기록을 건네받았다.

검찰은 이들 간부들이 재직 당시 주식 소유 현황 등 신고 자료가 누락됐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고발조치 하지 않은 대가로 퇴직 후 취업 특혜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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