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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신 공직자가 현대차로?…검찰, 대기업 수사 확대(종합)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10:39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0:40

5일 서울중앙지검,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압수수색
공정위 퇴직자, 3월 현대차그룹·계열사 무더기 사외이사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일부 고위직의 불법 재취업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대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5일 오전 현대차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팀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고위직이 공정위를 퇴직한 뒤, 기업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불법 재취업 의혹을 받는 공정위 전직 고위간부 5~6명 등의 혐의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달 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달 26일에는 신세계페이먼츠와 JW중외제약의 지주회사 JW홀딩스 등 기업에 수사팀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들 기업뿐만 아니라, 세종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도 압수수색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기록을 손에 쥐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공정위 수사에 대해 △전관예우 △특정기업 봐주기 △과징금 깎아주기 등 직권남용 의혹 전반에 걸쳐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대차의 경우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앞서 계열사 포함 총 13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사무처장 출신과 국세청장 출신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사외이사로는 공정위 고위직 출신과 법무부 장관 출신이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등에도 공정위 출신이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전해진 탓에 그룹 차원에서 순환출자 등 공정위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공정위 출신을 전략적으로 선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검토 뒤, 현대차가 공정위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배경 등을 수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사진=현대기아차>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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