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일 공정위 간부 취업 특혜 의혹 기업들 무더기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기락 이보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 고위 간부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 의혹을 받는 기업들을 압수수색하며 광폭 수사에 나서고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공직자윤리법 위반 관련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기아자동차와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 간부 출신 5~6명이 퇴직 후 특혜 취업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와 인사혁신처 등을 지난달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사진=현대기아차> |
또 공정위 간부가 특혜를 받아 취업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세계 계열사 신세계페이먼츠와 JW중외제약 지주회사인 JW홀딩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공정위 수사에 대해 △전관예우 △특정기업 봐주기 △과징금 깎아주기 등 직권남용 의혹 전반에 걸쳐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공정위 출신 공직자가 일부 기업에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현대차의 경우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앞서 계열사 포함 총 13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사무처장 출신과 국세청장 출신이 선임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아차 사외이사로는 공정위 고위직 출신과 법무부 장관 출신이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등에도 공정위 출신이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순환출자 등 공정위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공정위 출신을 전략적으로 선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동 한 법조인은 “공정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과징금 차별 부과, 과징금부과 뒤 특정 법무법인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검토 뒤, 현대차가 공정위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배경 등을 수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현대차 기아차 현대건설 쿠팡 외에 다른 기업들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정위 외에도 ‘사법권남용’ 관련 대법원, ‘노조와해’ 관련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을 대상으로 수사하거나 수사 중이다. 정부 기관과 기업 등 검찰의 ‘사정권’에 들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