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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적폐가 숨어있다?”…검찰, 공정위 전방위 압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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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취업 의혹 外 각종 직권남용 수사 관측
전관예우, 특정기업 봐주기, 과징금 깍아주기 의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일부 고위직의 불법 재취업 의혹에 대해 수사하면서, 공정위에도 ‘적폐’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권력 기관 개혁이 과제인 만큼,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조사·고발 등 권력을 쥔 공정위도 공정하지 못한 행태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2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일 서울 회현동 신세계 계열사인 신세계페이먼츠와 JW중외제약의 지주회사 JW홀딩스 등에 수사팀을 보내 공정위 인사 관련 기록을 압수했다.

지난 20일 공정위 차관급인 전·현직 부위원장 등 퇴직 간부 5~6명의 불법 재취업 혐의로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이뤄진 후속 조치이다.

검찰은 이들 기업뿐만 아니라, 세종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도 압수수색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기록을 손에 쥐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위가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식 소유 현황 등 신고해야 하는 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제재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는 대가로 취업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공정위에 대한 검찰 수사는 표면적으로 불법 재취업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동안 △전관예우 △특정기업 봐주기 △과징금 깍아주기 등 공정위의 직권남용 의혹이 깔려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5주년 기념 비전선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 서초동 한 법조인은 “공정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과징금 차별 부과, 과징금 부과 뒤 특정 법무법인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 출신들이 법무법인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공정위 수사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문제가 된 검사들도 나가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검찰이) 공정위 ‘적폐’를 손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공정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사와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김상조 위원장과는 관계 없다”면서 “오히려 김 위원장은 공정위를 썩어빠진 세력으로 드러내고 싶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검찰의 압수수색 뒤 22일 “검찰의 수사는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공정위의 과거 문제에 대한 것으로 생각되며, 공정위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을 미뤄, 법조계 일각의 관측이 김 위원장과 비슷한 것으로 해석된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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