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현대차 사무실 압수수색…공직자윤리법 위반 관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전 간부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공직자윤리법 위반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공정위 퇴직 간부 5~6명의 불법 재취업 혐의를 포착해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와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하고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기록을 건네 받았다.
또 공정위 간부가 특혜를 받아 취업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세계 계열사 신세계페이먼츠와 대림산업, JW중외제약 지주회사인 JW홀딩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검찰 <사진=이윤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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