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계좌로 환급액 송금...한국지엠·르노삼성 등도 곧 시행
[뉴스핌=이성웅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 1월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개별소비세 인하분 환급에 나섰다.
23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개소세 환급을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0만~210만원까지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하기로 했다.
환급대상은 개소세 인하가 일시중지됐던 지난 1월부터 이달 2일 중 차량을 출고한 과세 소비자다.
환급은 차량 출고 거점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연락 후 환급액을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환급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다.
주요 차종별 환급액은 ▲아반떼 1.6 스마트 33만원 ▲쏘나타 2.0 스마트 47만원 ▲그랜저 2.4 모던 55만원 ▲제네시스 G380 프레스티지 111만원 등이다. 제네시스 EQ900의 경우 본계약에 한해 216만원이 환급된다. 사전 계약의 경우 개소세 인하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개소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기존 발표했던 대로 환급을 진행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 외에 르노삼성차, 쌍용차, 한국지엠 등 업체들도 조만간 개소세 환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소세 환급 규모는 ▲한국지엠 36만~56만원 ▲르노삼성차 47만~69만원 ▲쌍용차 29만~204만원 등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6월까지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최대 216만원이 환급될 제네시스 EQ900 <사진=현대자동차그룹>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