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앞으로 장내 파생상품시장 참여가 일정규모의 투자능력을 갖춘 소위 '적격 개인투자자'로 제한될 전망이다.
또 증권사에만 국한된 국채와 외환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 거래를 은행도 직접 할 수 있게 풀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시장 참여자 제도 정비를 골자로 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장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적격 개인투자자에 한해 신규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투자능력에 대한 엄격한 평가없이 기본예탁금 지불능력 등 최소 요건만 충족하면 시장참여가 가능한 현행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적격 개인투자자의 경우 1단계로 금융투자협회의 온라인 교육 30시간, 모의 거래 50시간 이수하고, 3000만원 이상 예탁하면 코스피200선물과 개별주식선물 등 단순한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후 1단계 거래 경험이 있고, 5000만원 이상 예탁을 하면 옵션거래와 상품 구조가 복잡한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2단계로 넘어가는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투자자부터 이같은 제도를 적용하되, 기존투자자도 일정기간 이상 중단 후 거래개시를 하면 신규투자자에 준해 1단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파생상푸시장 진입과 투기과열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증권사만 장내 파생상품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규제도 풀린다. 앞으로 은행은 거래소에서 직접 국채와 외환 파생상품 자기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은행의 경우 국채 외환 거래와 보유가 많아 전문성도 갖춘데다 헤지수요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위측은 "시장 효율성 제고를 통해 기관투자자와 실물기업 등의 금리 및 환율 변동 위험관리가 쉬워질 것"이라며 "국채 현물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