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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운용사 NCR 규제 폐지… 최소자본금 적용

기사입력 : 2014년06월09일 16:00

최종수정 : 2014년06월09일 16:22

헤지펀드 등 해외진출 활기찾을 듯

[뉴스핌=이영기 백현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산운용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자산운용사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들도 과감하게 걷어내기로 했다.

9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바람직한 규제개혁 방향은 규제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de-regulation)이 아니라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산운용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용 - 진입 - 영업 - NCR 규제' 등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업계가  마음껏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자산운용업계는 NCR비율 산정 방식의 재무건전성 지표가 자산운용사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취합해 금융위에 전달했었다. 

한 중견운용사 대표는 "대형운용사를 중심으로 NCR폐지에 대한 의견은 있어왔던 것으로 안다"며 "운용사가 금융투자업자이긴 하지만 업무 영역이 증권사랑 다른데 자산운용사에 같은 NCR잣대를 들이대는게 문제가 있긴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운용사의 대표도 "미국, 일본 등 NCR 규제를 하는데가 없고 고객 자산이 신탁재산으로 완전히 분리된 만큼 NCR규제를 할필요가 없다"며 "업계에서 NCR폐지를 적극 환영하고 특히 해외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해외진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고유재산 투자가이드라인도 바꿀 예정이다. 이에 산운용사들이 고유재산을 활용해 해외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하기가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그간 고유재산 투자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50%이내로 제한하고 투자한 고유재산은 1년내 회수하도록 고유재산운용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해외투자에서 50%이상 자기자본투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또 1년이내 투자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함께 자산운용업계 간담회와 금융이용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발굴된 다양한 검토과제에 대해 6월중 금융발전심의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규제 개혁 종합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9일 간담회에서 공모펀드, PEF·헤지펀드 등 각 분야별 운용사 및 자문사 대표들은 자산운용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건전성 규제 개선 및 대형금융기관에 준하는 과도한 업무보고서ㆍ공시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자산운용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등 숨은 규제가 다수 존재해 다양한 운용전략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제윤 위원장은 "자산운용업은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로, 우리 자산운용사가 열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선도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CR제도의 원점 재검토 뿐 아니라 공ㆍ사모시장이 각각의 성격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모시장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고 사모시장은 전문가시장으로서 자리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백현지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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