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파문으로 제명 처분을 받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20일 '이의신청'의 뜻을 밝혔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각각 "이메일을 통해 오늘 중으로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정은 두 의원이 당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당규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1심 결정이 공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지난 6일 이석기·김재연 의원과 조윤숙·황선 비례대표 후보자를 제명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두 의원의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여부는 2심인 중앙당기위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청으로 의결되며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이번 제명 결정이 확정된다.
다만, 정당법 제33조에 따르면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 외에 소속 국회의원의 1/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9대 국회 통합진보당 13명 의원 가운데 7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당 차원의 제명이 가능한 것이다.
13명 의원 가운데 제명 절차 돌입에 반대하는 구당권파측 인사는 6명(김미희·김선동· 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의원)이며 제명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신당권파측 인사는 5명(강동원·노회찬·박원석·심상정·윤금순 의원)이다. 어느 한쪽도 제명 처리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다.
관건은 중립 성향으로 평가받는 정진후·김제남 의원의 제명 절차에 대한 동의여부에 달려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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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