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통합진보, 이석기·김재연 징계 절차 돌입(종합)

기사입력 : 2012년05월25일 19:20

최종수정 : 2012년05월27일 14:10

-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로 관할 변경 요청키로

[뉴스핌=노희준 기자]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는 25일 비례대표 사퇴 거부의사를 밝힌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와 조윤숙·황선 후보자에 대해 마침내 당 당기위원회에 징계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당의 사법기관인 당기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따라 제명 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의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는 제명을 당해 출당되더라도 국회 개원이 되면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정미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이 비례대표 사퇴 거부자에 대한 혁신비대위의 최종 결정 사항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사퇴 거부자) 4명에 대한 당기위 제소의 핵심적 내용은 당의 결의사항, 당론을 따르지 않은 문제에 대해 제소를 하는 것"이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와 후보자 등 경쟁부문 비례대표 14명에 대한 사퇴를 권고한 지난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한 데 대한 징계 요청이라는 것이다.

혁신비대위는 또 이들의 징계 제소에 대한 1심 관할 당기위원회를 일괄적으로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로 하기 위해 중앙당기위원회에 당기위원회 관할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

◆ 제소 절차 어떻게 되나

통합진보당 당규 9조 4항의 단서에 따라 제소인은 담당 시도당기위원회가 불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당기위원회에 관할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는 구당권파가 장악한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옮겨 제명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혁신비대위는 구당권파 색채가 옅은 서울시당으로 관할 당기위원회로 변경해 제명 조치를 '제대로' 밟겠다는 의도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당규 9조 5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하지만 당기위원회 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9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모두 7명의 구성돼 있다. 제명의 절차가 내려지려면 당기위원회 재적위원 2/3의 찬성 의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설사 시도당기위원회에서 '제명'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중앙당기위원회는 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이 과정 역시 1심과 같은 절차를 밟게 돼 있어 최장 90일까지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 대변인은 "4명이 각각 시도당이 다르다"며 "동일 사건에 대해 다른 시도당에서 처리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병합해서 동일 결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당규에 따르면, 당기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경고, 직권정지, 직위해제, 자격정지, 제명 등 모두 5가지다. 이 가운데 서로 다른 징계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얘기다.

◆ 윤금순 당선자 어떻게 되나?

비례대표 1번 윤금순 당선자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선, "윤금순 당선자가 사퇴할 경우 당론을 따르지 않은 후보자가 비례대표를 승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금순 당선자가 사퇴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승계와 관련한 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승인을 보류하겠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윤금순 당선자는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국회의원 신분을 당분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사퇴서를 제출한 윤금순 당선자에 대한 승인이 내려지면 사퇴거부 의사를 밝힌 비례대표 7번 조윤숙 후보가 비례대표를 승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조치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4·11 총선에서 비례대표 6번까지 당선자를 배출했기 때문에 윤금순 당선자가 사퇴할 경우 7번 조윤숙 당선자가 비례대표를 승계하게 돼 있다.

만약 조윤숙 후보가 제명되고 윤 당선자의 사퇴서가 승인되면 '가카 빅엿'으로 유명한 비례대표 14번 서기호 전 판사가 국회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한편, 혁신비대위는 사퇴서를 제출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는 29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29일 사퇴서를 제출한 당선자와 후보자들의 공동 기자회견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제까지 통합진보당에 사퇴서를 제출한 후보는 윤금순, 이영희, 오옥만, 노항래, 나순자, 윤난실, 박영희, 김수진, 윤갑인재(사퇴서 사본 접수) 후보다.

◆ 진통 속 혁신비대위 진행

이날 혁신비대위 회의는 구당권파의 반발로 제때 열리지 못했다. 2시로 예정돼 있던 회의는 김미희 당선자와 안동섭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강기갑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당기위 제소에 대해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공전됐다. 하지만 구당권파와의 큰 마찰은 없었다.

이들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내용이 모두 반박되고 있다며 진상조사특위를 가동해 비례대표 부정·부실 논란의 '진실'을 먼저 파헤치는 것이 혁신비대위가 가장 먼저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재연 당선자가 혁신비대위 회의 직전에 마지막으로 해명의 기회를 요청, 회의를 참관하기도 했다.

이날 혁신비대위 회의에서는 민병렬 혁신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이 제소 결정에 반대의견을 나타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