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투표율 높여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인 이용섭 의원은 7일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채용시 공직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정부나 공기업 등이 공무원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 투표여부를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의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아 대표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자기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많이 동원하면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도 당선이 가능하다"면서 "조직을 통한 동원선거와 이로 인한 각종 부정을 막고 인물이나 정책대결 위주의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센티브를 통해 투표율을 높이게 되면 대표성 시비를 없애고 동원선거의 폐해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아직 투표참여가 의무보다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불참에 따른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 도입은 국민에게 부담을 줄 소지가 있다"면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통해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궐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 실시일을 현행 수요일에서 토요일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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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