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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혁 필요"

기사입력 : 2012년05월31일 15:04

최종수정 : 2012년05월31일 15:04

-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31일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 이상이 되면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 국회의원 연금제도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국회의원을 거쳤던 분들 중에서 최소한도의 생계 유지도 못하는 분들이 존재하므로 완전히 없앨 거냐는 문제는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하루만 근무를 해도 (지급)해야 할 거냐, 생활이 어려운 분들만 골라서 할 것이냐에 대해 검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정치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게 우리 현실"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소신껏 국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사권 남용 방지 장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이) 국회의원 연금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반영 되도록 개혁을 해야한다"며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처벌을 덜 받는다는 오해를 사는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당에서 선언했다"고 언급해 19대 국회에서 관련규정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의장은 또한 30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이 부산대 강연에서 '복지, 정의, 평화'의 3대 키워드를 제시한 데 대해 "대체적으로는 잘 잡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본인만의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각론에 들어가서는 그런 부분이 보완된다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여야간 국회 제명 논의가 진행 중인데 대해 "더 이상 당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야권 연대를 했던 당사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의견을 낸 것"이라며 "통진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거듭나느냐의 여부가 앞으로 (야권연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의장은 새누리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종북성향의 국회의원들의 국방위, 정보위 배제론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두 분(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사퇴를 한다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며 "양당 원내대표 간에 앞으로 논의가 될 것인데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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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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