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당선무효형' 오세훈, 2심서 "의뢰·대납 요청 없어" 혐의 부인…10월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2026-08-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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