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수원지법이 26일 삼성전자 DX 직원들이 낸 초기업노조 상대로 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 법원은 교섭요구안에 중대한 하자가 소명되지 않았고 조합원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잠정합의안에도 제동을 걸지 않았다
- 다만 동행노조의 별도 가처분과 투표 무효 확인 소송, 주주단체의 성과급 합의 무효소송 예고로 법적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이 교섭요구안의 절차적 문제나 내용상 하자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지난 20일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사법부의 제동을 피하게 됐다.
26일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이 채무자(초기업노조) 소속 특정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에 치우친 나머지 소속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그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채권자들이 충분한 소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가 교섭요구안을 마련할 때 설문조사를 했고 그런 과정을 보면 소속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채무자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을 관련 법령이나 규약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교섭행위 자체를 중단시킬 권리를 가진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이미 잠정 합의안이 도출돼 단체교섭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 DX 직원 문제 제기했지만 법원서 제동
앞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중심의 초기업노조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으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초기업노조가 전체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교섭요구안을 마련했다는 취지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지난해 11월 7~13일 진행한 일주일간의 '네이버 폼 설문조사' 결과로 교섭요구안을 갈음했다는 점이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법원은 교섭요구안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미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만큼 교섭행위를 중단시킬 실익도 크지 않다고 본 셈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초기업노조가 지난 20일 마련한 잠정합의안은 일단 절차적 명분을 유지하게 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앞서 반도체 부문 성과급 재원 신설 등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진행 중이다.
◆ 투표는 예정대로…법적 갈등은 지속 전망
다만 노노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DX 부문 직원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별도로 '2026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해당 심문기일은 찬반투표 종료일인 오는 27일 이후 29일로 지정돼 투표 진행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
동행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주주단체도 노사 성과급 합의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kji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