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인사

속보

더보기

[인사] 대법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법원이 27일 고등법원 사무국장 등 이사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 법원부이사관·서기관 승진과 전보를 통해 각급 법원 사무국장과 지원장 보직을 조정했다
  • 사법보좌관·전산서기관·사서서기관 승진 인사도 함께 이뤄져 법원 조직을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 법원이사관 승진

▲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황종삼

◇ 법원이사관 전보

▲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민동근 ▲ 특허법원 사무국장 진준오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조경애

◇ 사법보좌관(법원이사관) 승진

▲ 법원행정처 사법보좌관 안호창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장길

◇ 법원부이사관 승진

▲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송인용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이창열 ▲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장 장기규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장 박경원 ▲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장 김관호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사무국장 안재영 ▲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옥성진 ▲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박경현 ▲ 부산회생법원 사무국장 송민 ▲ 울산지방법원 사무국장 권오구 ▲ 전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종렬

◇ 법원부이사관 전보

▲ 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장 신민권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이현미 ▲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박만준 ▲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정병문 ▲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은숙 ▲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무국장 박형욱 ▲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종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무국장 윤수종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사무국장 김동진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사무국장 김인숙 ▲ 수원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상래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사무국장 손종욱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사무국장 최병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사무국장 안소율 ▲ 수원회생법원 사무국장 정경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장 김정필 ▲ 광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정권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사무국장 정광철 ▲ 광주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영복 ▲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임갑수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승진

▲ 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남흥 ▲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윤민철 ▲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윤미순 ▲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은희

◇ 법원서기관 승진

▲ 대법원 전현민 ▲ 법원행정처 강상운 이재균 ▲ 사법정책연구원 김준우 ▲ 부산고등법원엄도연 ▲ 수원고등법원 신형식 ▲ 서울회생법원 김상민 ▲ 수원지방법원 김정진 이금숙 ▲ 춘천지방법원 최준호 ▲ 대전지방법원 이기중 복상철 신상철 ▲ 대전회생법원 심명보 ▲ 청주지방법원 송현숙 김준관 ▲ 대구지방법원 최대원 서성관 유세영 장진량 노의동 임인옥 ▲ 대구지방법원 정동수 ▲ 부산지방법원 양정민 임창연 김태준 이봉기 이경묵 ▲ 울산지방법원 이재규 황정식

◇ 법원서기관 전보

▲ 대법원 염재선 ▲ 법원행정처 이우탁 서현웅 권병훈 ▲ 사법연수원 김태완 ▲ 사법정책연구원 최원영 ▲ 법원공무원교육원 정현철 ▲ 서울고등법원 김영태 ▲ 대구고등법원 정은석 최찬진 ▲ 광주고등법원 김용환 최정규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원경 황인재 최희상 ▲ 서울가정법원 한기수 ▲ 서울행정법원 제영문 ▲ 서울남부지방법원 채정문 천재권 ▲ 서울서부지방법원 심병준 ▲ 인천지방법원 이규헌 ▲ 수원지방법원 정진욱 김선옥 문재민 ▲ 수원회생법원 김휘태 ▲ 대전지방법원 안성수 ▲ 대구지방법원 박경순 ▲ 창원지방법원 박생규 허재호 ▲ 광주지방법원 정대균 남송옥 윤재필 ▲ 광주가정법원 박주인 ▲ 광주회생법원 정인기 ▲ 전주지방법원 나종현 ▲ 제주지방법원 조은철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 의정부지방법원 이강주 김호랑 ▲ 인천지방법원 손윤재 ▲ 수원지방법원 정진욱 주진욱 최기호 ▲ 대전지방법원 송종준 오재일 ▲ 대구지방법원 김현혜 김윤숙 김판묵 이원조 ▲ 부산지방법원 온미연 정은희 정인석 현명근 ▲ 울산지방법원 김동락 ▲ 창원지방법원 나정수 박정열 민경원 ▲ 창원지방법원 김용대 황선고 ▲ 전주지방법원 최한정 ▲ 제주제방법원 유은영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전보

▲ 법원행정처 홍주현 홍영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고원혁 김혜진 김선엽 조동혁 나종영 배학재 ▲ 서울동부지방법원 이명재 손현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진득 송애순 ▲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승식 안경호 장영규 ▲ 서울서부지방법원 정성균 강우규 ▲ 의정부지방법원 안재광 정한수 박상훈 ▲ 인천지방법원 김유환 ▲ 수원지방법원 김관형 이동필 안국성 민병일 박성신 ▲ 대전지방법원 김소율 ▲ 부산지방법원 김보무 ▲ 광주지방법원 조장규 ▲ 제주지방법원 손병현

◇ 전산서기관 승진

▲ 법원행정처 윤영식

◇ 사서서기관 승진

▲ 법원도서관 기광호

hong90@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