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7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피의자 전원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 국립외교원·외교부 채용 과정에서 경력·학위 인정, 전공 요건 변경 등 일부 절차상 문제는 확인됐으나 특혜 지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 장학금 수여 의혹도 위법 소명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리며, 공문서 위조 등 비위 정황은 외부 수사의뢰·외교부 통보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채용 과정상 일부 문제점은 확인됐지만, 특혜 채용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며 관련 피의자 전원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7일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심 전 총장 자녀 심 모씨의 경력 인정과 추가 서류 제출, 학위 요건 인정 등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복 경력을 제외할 경우 심 씨 경력이 최대 22개월에 불과함에도 2년 경력 요건이 인정됐고, 제출 기한이 지난 뒤 보완 서류가 추가 제출됐으며, 공고일 당시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였음에도 학위 요건이 인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수처는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한 증거가 없고, 경력 기간 산정 과정에서 단순 착오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특혜 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는 경제 전공자 채용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논의 없이 전공 요건이 '국제정치'로 축소 변경됐고, 석사 취득 전 경력이 인정된 사실 등이 확인됐다.
또 채용부서 공무원이 면접 전 심사위원들에게 심 씨의 필기 답안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정황도 파악됐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채용 담당자들이 채용 경험이 부족해 관련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심 씨 외 다른 응시자들의 석사 취득 전 경력도 함께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심 전 총장 자녀의 장학금 수여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당 장학재단이 당시 인문계열 학생들을 다수 선발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확인됐다며 위법한 장학생 선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채용 관련 사문서 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확인했지만 현행 공수처법상 직접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외교부 공무원들의 응시 요건 축소 변경 및 허위 대응 행위, 국립외교원 공무원들의 잘못된 경력 인정 및 서류 접수 행위 등은 외교부에 비위 사실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pmk1459@newspim.com












